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각 부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
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본 회칙은 199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1. 본 개정 회칙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