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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원생생물학회


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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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
제1조(명칭) :
본 회는 한국원생생물학회 (The Korean Society of Protistologists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 :
본 회는 원생생물학에 관한 연구와 지식의 향상, 해외 학계와의 지식 교류, 일반 사회에 대한 계몽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본부) :
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(지부) :
본 회는 필요한 경우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2장 회원
제5조(구성) :
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가. 정회원 : 원생생물을 연구하는 인사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입회수속을 완료한 회원
  • 나. 준회원 : 원생생물을 연구하는 대학원생 및 이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는 일반인
  • 다. 명예회원 : 원생생물 연구에 공헌이 큰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통과를 거쳐 추대된 회원
제6조(수속) :
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인사는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한다.
제 3장 조직
제7조(부서) :
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를 둔다. 총무부, 학술부, 대외협력부, 편집부, 재무부
제8조(관장업무) :

각 부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가. 총무부 : 서무, 기획 및 기타 일반회무
  • 나. 학술부 : 학술대회, 학술 집담회, 토론회 등의 개최와 보고 및 기타 학술적 업무
  • 다. 대외협력부 : 일반 사회에 대한 계몽사업과 해외 학계와의 교류 및 문헌수집 등
  • 라. 편집부 : 학술 잡지 게재 논문의 선정,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업무
  • 마. 재무부 : 회계 및 기금 조성에 관한 업무
  • 바. 기타 : 필요에 따라 부를 둘 수 있다.
제 4장 임원
제9조(임원) :
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각부 운영이사 1명, 이사 약간명, 감사 2명
제10조(선출) :
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인준하고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 각 부의 운영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11조(임무) :

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가. 회장 : 본회를 통솔하고 본회를 대표하여,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의 의장이 된다.
  • 나.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.
  • 다. 이사 :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 회 운영에 참여하고 주요사항을 의결한다. 또한 이사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여 각 부 및 각 위원회에 소속하여 임무수행에 참여토록 회장으로부터 위촉 받는다.
  • 라. 운영이사 : 각 부의 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  • 마. 감사 : 본 회의 사무 및 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.
제12조(임기) :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5장 총회 및 이사회
제13조(총회) :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  • 가. 정기총회 : 1년 1회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본회의 사업 일체를 검토하고 예산, 결산을 심의한다.
  • 나. 임시총회 :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14조(이사회) :
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 6장 재정
제15조(재정) :
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, 회비,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 입회금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.
제 16조 (예, 결산) :
본 회의 예산 및 수지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7장 부칙
제17조(개정) :
본 회칙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.
제18조(세칙) :
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  • 가. 각 부 및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 할 수 있다.
  • 나.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제19조(발효) :

본 회칙은 199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1. 본 개정 회칙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.